WebtoonScraper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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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에는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합치되도록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의 이해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단순히 집에 걸어놓거나 단순히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은 이러한 사적인 이용이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제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집과 같이 한정된 공간 내로 제한합니다.

이를 이 라이브러리에 대입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웹툰의 파일 저장본을 갖거나 만드는 것('복제')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기에 상황에 따라 저작권을 위배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인 경우와 아닌 경우

  • 혼자 보기 위해 웹툰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는 경우: 사적이용에 해당할 확률 높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한 웹툰의 파일이나 스크린샷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경우: 사적이용 아님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 이용(후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웹툰을 다운로드해서 한정된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하는 경우: 확실하지 않음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이 라이브러리를 추천하거나 사용법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타인에게는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학교 등 공공장소의 기기로 웹툰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사적이용 아닐 확률 있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에 학교나 회사의 컴퓨터가 포함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려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세요.

공정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다운로드받은 웹툰 전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웹툰에 일부인 작은 스크린샷을 공유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

WebtoonScraper를 웹툰 플랫폼의 서버에 무리가 될 정도록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 경우 부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DOS 공격으로 판단되어 계정 정지나 IP 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만족하더라도 그 외의 법을 어길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다면 다른 국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베른 협약을 맺고 있어 법 조항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WebtoonScraper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이지만 사적이용을 넘어서서 자신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며 죄질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꼭 준법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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